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문단 편집) === 제도적 실효성 부족 === [[홍철 없는 홍철팀|정작 n번방 사건이 있었던 '''텔레그램은 빼놓고''']]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에게만 의무화를 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사와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정부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 관리 불가로 인한 국내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 어쨌건 저쨌건 국내 기업의 SNS는 '''검열당한다'''라는 이미지를 벗기 어렵게 되고 결국은 검열이 덜한 해외 쪽 SNS을 더 이용할 가능성만 높아지기 때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532695|#]] 오히려 불법촬영물 유통자들에게 텔레그램 등의 해외 메신저는 내부고발이나 잠복수사가 아닌 한 안전하다는 사실만 재확인시켜준 꼴이다. 또한 해당 이슈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미지, 영상 업로드시 성착취물인지 체크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진 후 업로드가 허용되는데 이 과정의 존재 자채가 검열이기 때문. 이처럼 20대 국회의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는 하나도 관련 없는 국내 인터넷 업체와 커뮤니티만 감청하는 법안을 인가제 폐지와 엮어서 패키지로 통과시켰다. 게다가 그 '패키지 법안들'을 'n번방'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교묘히 집어 넣은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 부르면서, 이 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게 만들었다. 그런데, 인터넷 검열감시법이 만든 '합법적 감청 제도'을 가장 쉽게 피하는 방법도 다름 아닌 '''텔레그램 이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홍철 없는 홍철팀|n번방을 방지하지 못하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